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38.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유한책임사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다.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이…… ③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경우에는 한 사람…… ④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 ⑤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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