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 중의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部)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므로, 노무나 신용도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험부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는 발기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⑤
현물출자의 이행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