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國語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권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 문구도 그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은 무효이고, ‘만원권으로 지급함’과 같이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어음이 무효가 된다.
③
지급인의 명칭을 ‘甲 또는 乙’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甲 및 乙’과 같은 중첩적 기재나 ‘제1지급인 甲, 제2지급인 乙’과 같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甲의 사망시’와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만기나, ‘2008. 2. 30.’과 같이 달력에 없는 날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
⑤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어음임이 명백한 경우 그 어음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