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35.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환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國語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권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 문구도 그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은 무효이고, ‘만원권으로 지급함’과 같이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어음이 무효가 된다.
지급인의 명칭을 ‘甲 또는 乙’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甲 및 乙’과 같은 중첩적 기재나 ‘제1지급인 甲, 제2지급인 乙’과 같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甲의 사망시’와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만기나, ‘2008. 2. 30.’과 같이 달력에 없는 날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어음임이 명백한 경우 그 어음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國語로 환어음……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③ 지급인의 명칭을 ‘甲 또는 乙’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 ⑤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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