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③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매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⑤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