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3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31. 보험약관 명시 ․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동차보험약관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시의 면책조항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유상운송면책약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동차보험약관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 ②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시의 면책조항… ④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유상운송면책약관… 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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