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 납입의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가장납입 주주는 회사에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③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제한능력자나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④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인이 주주이다.
⑤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