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된다.
⑤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