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상법
37.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대표자를 정할 필요는 없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외국회사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외국회사는 대한민국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소정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③ 외국회사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 ④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⑤ 외국회사는 대한민국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소정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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