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대표자를 정할 필요는 없다.
②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회사는 상법 이외의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④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외국회사는 대한민국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소정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