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