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상법
36. 다음 중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③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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