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의 의사표시로써만 회사를 대표한다.
③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임기는 이사의 임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회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