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34.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②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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