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노무나 신용으로도 출자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