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결의에 참가한 경우, 회사의 임원이 이유 없이 주주의 발언을 금지시킨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된 경우, 주주에게 추가출자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②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해산,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은 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③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할 수 없다.
④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⑤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도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