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