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다.
②
변조자가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발행이 위조된 경우에도 그 어음에 배서한 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④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피위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⑤
배서인이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조를 주장하는 배서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