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지고, 양도인의 책임은 위 광고한 때에 즉시 소멸한다.
③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⑤
양도인의 상호의 계속 사용은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사용하였던 상호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서 공통되면 양도인의 상호의 속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