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29. 다음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법상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함과 아울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나, 유한책임사원은 오직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을 뿐이고,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여 감시권을 가지는데 그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진다.
유한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만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출자의무만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므로 정관으로도 사원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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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상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 ②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③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함과 아울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 ④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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