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상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류가 있다.
②
합명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③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를 함과 아울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나, 유한책임사원은 오직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을 뿐이고,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여 감시권을 가지는데 그친다.
④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진다.
⑤
유한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만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출자의무만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므로 정관으로도 사원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