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이익준비금 또는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⑤
자본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준비금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