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26. 다음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주식배당은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할 수 있다.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다.
주식배당이 행해지면 주식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주식배당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③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식의 권면액이다.… ④ 주식배당이 행해지면 주식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⑤ 주식배당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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