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 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③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④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⑤
집행문부여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집행권원이 항소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는 해당 사건의 제1심을 담당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