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4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4. 부동산경매절차상 매각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하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매각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보증 제공의무에 관한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려면 이러한 내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는 위법한 공고이고,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위법한 공고를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하였을 경우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그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② 법원은 재매각의 경우는 물론 일반의 매각절차에서도 최저매각가격의 10…… ③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 ④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