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 등이 계속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
②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담보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한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원하는 신청인은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④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⑤
잠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소송인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있고, 인가의 재판이 없으면 판결 선고와 함께 실효된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 확정시까지로 그 시한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