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부동산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법 제87조의 적용을 받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뀌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동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수인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도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한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경매신청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집행법 제87조의 적용을 받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선행…… ③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④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경매신청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 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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