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②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에 의한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제외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④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하였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