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가 누락된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
③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도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39조가 적용된다.
⑤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하는 경우, 매각대상인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매각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