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의경매에서 경매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배당요구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③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거나,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집행법원이 부동산 위의 권리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⑤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에 의하지 않고 재판예규(재민 97-11)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라는 소명자료를 붙여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뿐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