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재판은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효력정지의 요건에 관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②
가처분결정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④
보전이의⋅취소에 대한 항고사건이 항고인의 항고취하에 따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피항고인이 항고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 검토 후 주장서면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⑤
보전처분이의⋅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는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