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압류된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위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스스로 배당할 수 없고,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권 등 배당절차로 진행한다.
압류된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는 것이므로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발령하더라도 그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 ②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 ④ 압류된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는 것이…… 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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