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기존 확정판결상의 원고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확정판결상의 피고들 역시 그 동일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③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 채무자만이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④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상소에 따라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⑤
양자의 목적이 동일한 이상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