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집행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복잡한 법률판단을 필요로 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 등은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집행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의 사법기관이고,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그 직무상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의무가 배제된다.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다만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은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행법원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고, 2005. 7. 1.부터는 법원조직법 제54조에 의하여 신설된 ‘사법보좌관’이 집행법원의 사무 중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는 제1심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그 외국 공공기관의 법률상 공조를 받을 수 있는 때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그 외국 공공기관에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복잡한 법률판단을…… ③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 ④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고, 2005. 7. …… ⑤ 청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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