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9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9.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 보전신청이 판결에 의하여 인용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 ②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⑤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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