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도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 등의 실효는 번복되지 않는다.
③
파산채권과 달리 재단채권에 기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④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도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⑤
강제집행중지가처분이 발령되면 보전처분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은 그 가처분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강제집행절차를 파산선고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