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0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0. 간접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위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은 단순집행문이므로 위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작위채무의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 성립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위반상태가 집행권원 성립 전부터 있었어도 집행권원 성립 후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강제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다만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부작위채무의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권원 성립 후에 생긴 것이어야…… ③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④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 ⑤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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