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면 설령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압류금지채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