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보전처분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압류명령을 받을 당시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당연히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상계적상에 놓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 모두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 등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지위 양도 등 그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023년 제2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 ③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④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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