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불출석 사실을 매각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이어서 추가입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집행관이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다면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
③
1기일 2회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1회에는 입찰을 실시하다가 2회에는 호가경매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매각기일 종결 시까지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입찰가격만을 불렀다고 하여 매각 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⑤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