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인은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서에는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여야 한다.
③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항상 토지와 별개로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제외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