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에 있어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가압류 및 압류․추심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추심의 집행채권 사이 및 가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추심 대상 채권 사이에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명령을 할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④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하면 되며 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