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 채무자가 신청하였던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항고심을 진행하여 그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항고심으로서는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한다.
④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때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정본이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 계류 중에 제출된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