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채권집행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의 명예퇴직수당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할 수 있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제3자가 다른…… ③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④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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