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에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부여 시 그 요건 성취여부를 심사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하면 되고, 집행을 개시할 때 그 요건 성취여부를 조사하면 된다. 또한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도 그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여부는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이 조사하면 된다.
대상판결(代償判決)과 같이 본래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경우, 본래의 의무가 집행불능으로 밝혀진 후 대상청구(代償請求)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 이행기의 도래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고,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시에 조사할 사항이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에…… ②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④ 대상판결(代償判決)과 같이 본래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 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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