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에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②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부여 시 그 요건 성취여부를 심사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하면 되고, 집행을 개시할 때 그 요건 성취여부를 조사하면 된다. 또한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도 그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여부는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이 조사하면 된다.
④
대상판결(代償判決)과 같이 본래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경우, 본래의 의무가 집행불능으로 밝혀진 후 대상청구(代償請求)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 이행기의 도래는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이고,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시에 조사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