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어야 하며,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모두 중지된다.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위하여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소유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의 실행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한 신청서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에 관해서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를 하고 채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입증하게 할 것은 아니다.
⑤
강제경매에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 하자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이유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