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3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3. 형식적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동 판결에 기하여 그 공유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이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 ②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물을 경매에 부……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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