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사집행법이 제105조에서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②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어야 한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한다.
④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은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매각물건명세서상 부동산의 표시로 등기기록상 표시 외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 포함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하여 매수희망자들로 하여금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