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본압류를 신청할 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신청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받은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