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집행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그 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그 판결의 집행력도 그 다른 사람에게 미치므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데, 법인이 당사자일 때의 그 직원이나 당사자 본인의 동거가족과 같은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독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지, 점유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의 집행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음은 물론 승계집행문도 필요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④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 ⑤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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