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구별되는 것으로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후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채권의 수액을 기재한 서면에 그 가압류 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제목을 ‘권리신고’라고 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되기 전이라도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라도 별도의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