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채권배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당해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나, 각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일부 압류를 원인으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 부분에 관한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개시되는 배당절차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로 인해 진행되는 배당절차사건과는 별개이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추심금에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배당요구로도 볼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② 제3채무자가 일부 압류를 원인으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을 하고 사…… ④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 ⑤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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