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한 바 없었다면 그 부동산들은 개별매각되는 것이다.
②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③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매각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절차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당 순서를 달리하여야 한다면, 각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부동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그 일부에 대하여 불허가하면 되고, 그 전부를 불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