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4.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는데, 여기에서 통산하여 6월이란 해당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산하여 6월이란 뜻이고 그 기간이 연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되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이 취소된 후에 이들 서류에 관계된 재판이 취소되거나, 소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되었고 그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의 집행절차를 재개하여 속행하여야 한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간접강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이 제출되었다는 사유는 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송달 여부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정지 통보의 송달 여부는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과 무관하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③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 ④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집…… 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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