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입찰가격은 입찰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매각기일을 개시할 때에 그 내용을 고지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④
집행법원의 특별매각조건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은 아니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한 후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